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2025-01-20T03:34:58+00:00

경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는
경매전문로펌입니다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매사건 해결을 돕겠습니다

채송화 팀장

경매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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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는

약 820여 건의 누적 성공

다양한 경매 사건들을 법률에 근거하여 확실히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입니다.

큰 경매사건에도 강하다

약 2,000억 규모의 어려운 사건들도 해결해 왔습니다. 공장, 빌딩, 고가주택 등 복잡하고 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한 해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

소유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관계인의 상황과 변수에 따라 “고객 맞춤형”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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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억 규모의 어려운 사건들도 해결해 왔습니다. 공장, 빌딩, 고가주택 등 복잡하고 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한 해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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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해결 사례

520억원 청담동 빌딩

수많은 로펌을 거쳤고 관련 서류만 만장에 달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경매사건이었습니다.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이지만 경매 낙찰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매각 불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30억원 서울 공장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공장부지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토지적인 가치가 상당한 물건이었습니다. 경매 변경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대처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경매해결 대표사례

520억원 청담동 빌딩

수많은 로펌을 거쳤고 관련 서류만 만장에 달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경매사건이었습니다.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이지만 경매 낙찰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매각 불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30억원 서울 공장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공장부지로 역세권에 위치하여 토지적인 가치가 상당한 물건이었습니다. 경매 변경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대처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세심한 권리분석과 법률적 노하우로 경매기일 변경, 경매 연기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은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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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화 팀장

오수환 사무장

김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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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아니면
더 늦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전문가의 조언이 함께 만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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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안내

무조건적인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심층 분석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가능성이 보일 때에 한 해 보다 완벽하게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채송화 팀장

의뢰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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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내

서울 교대역 8번 출구
로이어즈 타워 11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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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는 질문들

경매가 시작되면 몇 개월 뒤에 비워줘야 하나요?2025-01-16T14:45:51+00:00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 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 5개월~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2025-01-16T14:45:18+00:00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채권자취소권, 원인무효 소송 등)

경매가 부당한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만 늦추면 돈이 준비 됩니다2025-01-16T14:44:55+00:00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 절차의 시기(경매 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보다 갚을 금액이 많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2025-01-16T14:44:12+00:00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2025-01-16T14:43:19+00:00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경매 기일 변경, 연기 가능할까요?2025-01-16T14:42:25+00:00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경매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채무자의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은행에서 연체이자 전액 또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연기를 동의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채무자 또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정당한 권리 신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매매가 가능할까요?2025-01-16T14:40:34+00:00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등 소유권자의 권한 행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을 경우 매수자들이 헐값에 매수하기 위하여 달려들게 됩니다. 방법은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일반 매매를 통하여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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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시작되면 몇 개월 뒤에 비워줘야 하나요?2025-01-16T14:45:51+00:00

경매는 통상 시작되고 5~6개월이면 낙찰되고, 낙찰 후 2개월 전후 부동산을 비워줘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 기간은 5개월~ 2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2025-01-16T14:45:18+00:00

법률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방법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 경매를 정지 또는 취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그 외의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채권자취소권, 원인무효 소송 등)

경매가 부당한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몇 개월만 늦추면 돈이 준비 됩니다2025-01-16T14:44:55+00:00

법적으로 많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매기일 연기, 이의신청, 집행정지, 경매기일 변경, 경매 절차의 시기(경매 개시, 예정, 진행, 낙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보다 갚을 금액이 많을 때는 방법이 없나요?2025-01-16T14:44:12+00:00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매를 연기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동산도 찾아오고 채무를 전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나요?2025-01-16T14:43:19+00:00

낙찰되더라도 경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낙찰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경매 기일 변경, 연기 가능할까요?2025-01-16T14:42:25+00:00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경매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채무자의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은행에서 연체이자 전액 또는 원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연기를 동의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채무자 또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정당한 권리 신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변경,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매매가 가능할까요?2025-01-16T14:40:34+00:00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등 소유권자의 권한 행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을 경우 매수자들이 헐값에 매수하기 위하여 달려들게 됩니다. 방법은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일반 매매를 통하여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합니다.